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성명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전문
작성일 2024.04.18
첨부파일 (성명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성명서(0).pdf

국회 법사위의 ‘옥상옥 규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의 발의(2024. 4. 15)를 환영하며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벌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묘안이며, 법사위가 그동안 특정 이익만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습도 단절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월권 또는 남용하면서 입법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시키는 폐단을 빈번하게 발생시켜 왔다.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부분 율사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라도 변호사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충돌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하며 해당 법률안의 개정을 막아왔다.

 

예를 들어‘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은 갤럽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데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반대하면서 제16대․제17대․제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계류되어 있다가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또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반대하였지만 결국 찬성 215명, 반대 9명의 압도적인 표결로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제기된 변호사의 헌법소원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결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절대 다수의 국민과 국회의원이 찬성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수의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가로 막혀 있었던 것이다.

 

또한,‘회계에 대한 전문성 없는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역시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부 변호사출신 국회의원의 반대로 제20대 국회에서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수정을 이유로 계속 해당 법률안을 계류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찬성 국회의원의 질책에 결국 퇴장하는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었던 사례도 있었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이 3년 7개월 동안 입법이 지연되면서 세무사자격 취득자가 세무사등록 및 개업을 하지 못하는 입법공백이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이 넘는 세무사자격 취득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렸다. 해당 세무사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 제한 및 명의대여자 상대방 처벌 등 이해상충 관계가 없는 개정 역시 함께 미뤄지면서 우리 1만 6천명의 세무사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현재 제21대 국회의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총 18명 중에서 13명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었고, 후반기에도 총 18명 중 10명이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다. 이는 법제사법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한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는 변호사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문제를 계속 야기해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비단 우리 세무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추가로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되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졌던 불합리한 폐단과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 이를 위해서는 민생을 외면한 채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수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제22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18.

 

한 국 세 무 사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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