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변호사만능주의’·‘내로남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세무사법 헌법소원에 규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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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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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변협 세무사법 헌법소원 규탄성명서 (최종).hwp (2024.07.15)보도자료_세무사회, 서울변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에 강력 유감 표명(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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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변호사만능주의’·‘내로남불’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세무사법 헌법소원에 규탄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변호사 기득권 주장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 이미 합헌 결정이 나왔음에도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하여, 변협이‘변호사만능주의’와‘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직업선택의 자유’와‘국민의 선택권’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했다. 변협은“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변협은‘직업선택의 자유’박탈이니‘국민의 선택권’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시험을 보지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바,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오만방자함은 세무사는 물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특별한 혜택를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확정했다. 이처럼 변협의 이번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재에서 이미 명백하게 합헌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어느 단체보다도 법질서와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하는 변호사단체임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헌법소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변호사 직역을‘성역화’시키고 변호사의 ‘철밥통’기득권 유지를 위해 헌법질서의 최종 보루인 헌재를 무시하고 어느 나라보다 전문적 직역이 크게 발달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미 변호사들의 무더기 헌법소원이 이번 변협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기되어 모두 2021년 합헌 결정되었고, 또다시 변호사들은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2021헌마851, 2021헌마858, 2021헌마857)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에서 퍼포먼스까지 벌인 것은 변협이 변호사단체 내부문제와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국민들을 상대로 현혹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하는 법정단체의 건강한 사고와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협은 불과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 폐지 추진에 대하여 ‘경력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례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특례제도의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특별한 논평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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