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기업가-납세자단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한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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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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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8.12_[보도자료] 기업가-납세자단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반대 한목소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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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납세자단체“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한 목소리
세무사고시회 “강행시 행정비용 ․ 징세비 높은 서면신고 증가” 우려
납세자연합회는 우선 “납세자 입장에서 복잡한 전자신고를 간단한 서면신고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된 세액공제만큼 세무대리 비용이 납세자에게 추가 지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정당국 입장에서도 서면신고 증가 및 전자신고 감소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전산입력 및 오류 검증 등으로 행정상 혼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세무공무원 충원 등 행정비용 및 관련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세무사시험을 통해 합격한 세무사들의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8일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서면신고나 전자신고를 한 경우 각각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 발생의 차이를 대비해 설명하면서“전자신고세액공제는 단순히 전자신고 제도의 정착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서면신고와 비교할 때 국세징세비용의 효율화에 상당 수준 기여하고 납세협력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보전 성격이므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보전하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고시회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전자신고가 납세자의 의무가 아님에도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폄훼하고 경시하는 처사”라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에 대한 지원제도가 사라져 유인이 없어지면 복잡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서면신고가 확대돼 과거로 회귀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세정의 조력자로서 느끼는 상실감과 허탈감이 커 서면신고가 증가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서면신고 증가시 세정당국의 수동 전산입력 수요증가 및 오류검증 등으로 과세행정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행정비용과 징세비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 중의 하나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들고 나온데 대하여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단체 논평을 내고 이후 기재부에‘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투자, 고용은 물론 배당 확대 등 다른 정책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세정협력자에 대하여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은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주장을 불식할 수 있도록 세정협력과 납세협력비용 보전의 의미를 살려‘전자신고세액공제’를‘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비용보전과 납세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전자신고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공제한도는 최소한 개인 500만원, 법인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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