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조세연구소 2010년도 연구용역 연구자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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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0.15 |
| 첨부파일 |
2010연구용역제안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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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연구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확립하고 21세기 세계화 속의 새로운 조세환경에 대비하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6개 연구 주제에 대하여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연구용역 주제(6개) -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조세제도의 세법상 ․ 세무행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대표이사의 상여처분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 각 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 실질과세원칙에서의 다단계 거래 부인에 관한 연구 - 회계 및 각 세법상 수입(수익)의 범위, 인식시기 및 인식방법의 조화ㆍ개선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주요 차용개념과 그 범위에 관한 연구
나. 응모방법 : 첨부 양식의 제안서 제출 다. 연구기간 : 4개월(계약체결후 100일 경과 시점에 결론이 포함된 최종예정보고서 발표) 라. 용역금액 : 1주제당 1,400만원~1,800만원 마. 제출기한 : 2010년 10월 24일(일요일) 바. 제출방법 : 팩스(521-9459) 전자우편(kiewooklee@kacpta.or.kr) 사. 우대 및 제한 사항
- 제안서 심사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합니다. 1) 연구진의 경우 이론(예 : 교수)과 실무(예 ; 세무사)가 공동책임연구자로 구성되는 때 2) 대학교수가 책임연구자인 경우로서 대학 최초 임용 후 5년 이내인 때
- 연구자로 선정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종료 전후를 막론하고 본 연구소의 허가 없이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서 이중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학술대회 또는 세미나 등에서 발표할 수 없습니다. 붙 임 : 2010년 연구용역 제안서 * 문의 : 587-6021(이기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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