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근로소득 연말정산 유의사항 |
|---|---|
| 작성일 | 2011.01.31 |
| 첨부파일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hwp |
|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업무 경감을 위하여 2009년부터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공단에 대한 소득총액신고 제출을 생략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도 과세자료를 입수(2010년 귀속 근로소득, 4월경)하여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 후 사업장에 통지(6월경)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통지서의 공단 결정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연도 기준소득월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시 일부 근로자의 근무기간 및 소득총액을 착오로 신고하여 공단이 과세자료 활용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이 착오 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부득이 작년부터 전년도 대비 과세소득월액이 일정 비율 하향 가입자도 소득총액신고 대상자로 추가 발췌하여 사업장의 신고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과 소득총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여 향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과세자료 활용시 정확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2010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유의사항 안내문 1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