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위한 소득총액신고 관련 협조 요청
작성일 2011.05.19
첨부파일 리플렛최종2.PDF
별지_4_소득총액신고안 내_리플렛(최종).hwp

국민연금 업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공단은 사업장의 일부 부담 경감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09년도 국민연금법령을 개정하여, 관할세무서에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근로자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토록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개인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자),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자료상이자, 근로소득자료 보유자 중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이상 상.하양 예정자는 기존처럼 사업장의 2010년도 소득총액을 5월 31일까지 신고받아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용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다수 사업장의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귀 회원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소득총액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귀 협회 회원분들께 안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10.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계속 근무중인 사업장가입자 중 소득총액신고서에 공단이 대상을 통보한 가입자만 신고대상

 

나. 소득총액 신고사항

   - 2010년도 해당 사업장 1.근무기간, 2.휴직일수, 3.소득총액

   - 소득총액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근무처의 급여합계액(16번)

   -> 개인사업장사용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상 소득금액(10번)

다. 제출서류 : 2011년 5월 31일(화)까지

마. 기타 상세사항은 붙임의 리플렛 참조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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