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조세브리핑]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조특법§99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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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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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_제13호 조세브리핑(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유의사항).hwp 2024.08.28_제13호 조세브리핑(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유의사항).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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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브리핑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위기지역 창업에 따른 법인세 감면(조특법 §99의9)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관련 조세지원 특례를 올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조세특례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위기지역 창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조특법§99의9) 위기지역 범위: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창업·신설업종: 창업 감면업종과 동일 법인세 등 감면 내용: 5년간 100% 감면, 그 후 2년간 50% 감면 + 고용창출세액공제 상시근로자1인당 1,500(청년 등은 2,000)만원 ※ 감면세액한도 = 감면기간 중 투자한 사업용 유형자산 등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청년 및 소비성 서비스외 서비스업종사자는 2,000)만원 2. 유의사항 위기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은 법에는 2025.12.31.까지 창업하면 해당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주무부처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서, 지정한 기한 안에 창업하여야 하므로 적용 시 반드시 고시된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함으로써 감면 제외되는 사례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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