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학교운영위원회 전문가 참여 안내
작성일 2013.01.14
첨부파일 (붙임1) 서한문(한국세무사회).jpg
(붙임2) 학교운영위원회 안내자료.jpg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세무사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담당 : 김은미 주무관

전화 : 02)2100-6282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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