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학교운영위원회 전문가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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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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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한문(한국세무사회).jpg (붙임2) 학교운영위원회 안내자료.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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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세무사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기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담당 : 김은미 주무관 전화 : 02)2100-6282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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