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안내자료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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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5.31 |
| 첨부파일 |
리플릿 앞장.jpg 리플릿 뒷장.jpg 거짓계약서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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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에서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자 양도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2.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1세대 1주택자 양도자에 대한 세금부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거짓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배제 안내]를 홍보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권종욱 조사관 전화 : 398-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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