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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조세브리핑]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작성일 2024.09.26
첨부파일 제15호 조세브리핑(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양도시 의제배당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 소개)(0).hwp
수원고등법원판결문(0).pdf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회원님께서 꼭 알아야 하고 고객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뉴스와 핵심 조세정보를 ‘조세브리핑’으로 적시성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경우(회사는 이익소각하여 자본감소를 한 경우)에도 주식양도금액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 자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3누14332, 2024.4.5.)에 대해 심리불속행 (○○세무서장 상고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9.12. 2024두24659 판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4.9.2.자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주식양도를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제2203518호)로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대법원 판결 취지가 치유되는 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처리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자에게 귀속된 경우의 대법원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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