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25%인하, 회비부담 대폭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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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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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보도자료] 세무사회, 손해배상공제사업혁신, 회비25%인하-28억환급(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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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손해배상공제회비 25%인하, 회비부담 대폭 경감 개인 10만원, 법인소속 40만원씩 총 28억 환급한다
- 구재이 회장 회무혁신 성과... 신규자는 즉시, 기납부자는 ‘25 예산편성 환급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세무사회 등 3대 혁신에 나선 구재이 집행부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 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결성하고 정밀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 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과도하게 부담해 왔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을 중복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이 같은 세무사회의 손해배상공제사업 회무혁신에 따라 앞으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세무법인에서 탈퇴한 개인 세무사는 손해배상공제회비를 30만원만 부담해도 되어 회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미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낸 1만5천여 명에 달하는 대부분의 회원에게 법인소속 세무사의 경우 1인당 40만원씩 총 17억8천만원, 개인사무소 세무사의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총 10억1천만원을 환급하는 등 총 27억9천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구체적인 환급 시기는 손해배상공제회비 반환 예산이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대로 환급받게 되는데, 개인 세무사는 10만원, 법인소속으로 3년 이상 경과한 세무사는 40만원을 3%의 법정이자와 함께 신청에 따라 반환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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