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홍보 안내
작성일 2013.10.30
첨부파일 사업자 안내문[1].pdf

 

1. 올해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2014년부터 「구리 스크랩등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가 시행됩니다.

 

2.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제도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회원께서는 수임사업자에게 설명회 참가신청을 안내 또는 대리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를 위한 제도 설명회

° 제도 및 전용계좌 사용방법에 관하여 설명회 개최(11월 중)

- 설명회 참여를 원하시는 사업자는 구리거래계좌 상담전용 고객센터(02-2007-9470)로 11월6일까지 신청

- 세무대리인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해 일괄 참여신청 가능

° 설명회 일정은 참여신청 사업자에게 개별 통지 예정

 

°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가가치세과 오재현 조사관(397-1719)

붙임 : 1. 사업자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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