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1세대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 재연장 등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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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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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8_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질의응답(ver.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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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2항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매도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하여 동 신청기한을 2014.3.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4.3.31까지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2014.3.30 경과시 확인업무 종료)는 사실을 안내하오니, 기간 경과로 인해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법무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신축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시행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내용 등을 함께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관련 질의응답(추가내용) 1부. 끝.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재부 재산세제과 김호용 주무관 전화 : 044-215-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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