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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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29 |
| 첨부파일 |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세무대리인 설명회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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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부터 “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2월초 세무대리인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회원께서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부가,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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