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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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08 |
| 첨부파일 |
등록면허세_인상(14.1.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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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14.1.1 시행)으로 인하여 등록면허세(정액등록분, 면허분) 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 인.허가를 받을 때나 매년 1월에 인.허가 보유자에게 과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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