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등록면허세 세율 인상 안내
작성일 2014.01.08
첨부파일 등록면허세_인상(14.1.1).hwp
지방세법 개정(14.1.1 시행)으로 인하여 등록면허세(정액등록분, 면허분) 세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 인.허가를 받을 때나 매년 1월에 인.허가 보유자에게 과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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