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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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14 |
| 첨부파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안내문.pdf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확대(리플릿).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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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홍보 요청 안내] 1. ‘13.10.1.부터 소비자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업종이 종전의 보건업·전문직 등 34개 업종에서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관광숙박업·운전학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14.1.1.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추가업종을 포함한 44개 의무발행업종은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14.6.30 이전 거래분은 건당 30만원 이상, ‘14.7.1 이후 거래분은 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해당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되는 등 해당사업자가 제도를 잘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에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현금영수증 가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 확대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1.10.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안내문을 전체 사업자에게 우편발송할 예정임)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담당 : 금승수 조사관 전화 : 02)397-7593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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