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관련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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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1.21 |
| 첨부파일 |
연말정산유의사항안내문.hwp 협조공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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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확정신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안내 』와 관련하여 협조요청이 있어 회원님께 안내를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고객지원부 담당 : 오영주 과장 전화 : 02)2240-1130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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