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과세전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작성일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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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환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2.1.부터 성형·미용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한 과세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해당사업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회원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서 해당사업자에게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음)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담당 : 이주연 조사관

전화 : 02)397-171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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