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안내
작성일 2014.03.06
첨부파일 보수총액신고안내(공지용).pdf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이 2014. 3. 17.(월)까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3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책자를 안내하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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