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일자리창출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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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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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계획서.hwp 일자리창출법인 세정지원 홍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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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1. 국세청에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법인 정기조사 선정 우대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일자리창출법인 세정지원 홍보문을 우리회 회원에게 홍보하여 줄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담당 : 강정모 조사관 전화 : 02)397-2555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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