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4년도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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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3.17 |
| 첨부파일 |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_공지사항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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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14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4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홍보요청을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 02-2670-0563 ※ 기타 세부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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