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일 2014.03.25
첨부파일 140318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hwp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협조 안내

 

법무부에서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2014.4.6.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별첨 자료를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가 기존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됨

 

2.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분할하여 배서할 수 있도록 함

 

 

*기타문의 사항은

법무부 상사법무과

담당 : 이규철

전화 : 02)2110-325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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