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4년도 근로장려금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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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4.22 |
| 첨부파일 |
14년 근로장려금 안내자료-1.hwp 근로장려금 안내자료-2.hwp 근로장려세제(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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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근로장려금 홍보 협조] 1. 국세청 소득지원과-66(2014. 4. 14.)과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회원 및 회원 수임 업체, 민원인 등 대국민 홍보 요청이 있어 우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가. 신청대상 : 저소득 근로자 및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자 -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요건 나. 신청기간 : 2014. 5. 1. ~ 6. 2.(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 다. 신청방법 : ARS·휴대전화·모바일웹·인터넷·세무서 방문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소득지원과 담당 : 안무혁 조사관 전화 : 02)398-6123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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