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 협조요청 안내
작성일 2014.05.20
첨부파일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관련 협조 요청.hwp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리플렛.pdf

1.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국세청에서 전년도 가입자의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당하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직권 결정하고 있으나


2. 개인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자),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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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사업장 연말정산 및 국민연금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회원께서는 붙임의 리플렛을 참고하여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장가입자지원부
담당 : 오영주 과장
전화 : 02)2240-1130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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