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13년도 요양기관 개인사업자 국세청 소득신고 관련 요청 안내
작성일 2014.05.26
첨부파일 안내공문.pdf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도 원천징수대상 과세자료 중 일부 보완 게시중인 개인사업소득자 지급명세서 국세청 홈텍스 자료확인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2014.5.31)에 누락되지 않도록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미 소득신고를 완료한 경우 홈텍스 자료보정여부 확인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의료급여비용 소득자료가 보이지 않은 경우
☞ 반드시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제공한 연간지급내역서 및 지급내역통보서를 참조하여 신고
※ ′14.5.22일부터 보완된 소득자료 홈텍스 확인가능
2) 국세청 홈텍스 자료가 우리공단 의료급여비용 자료와 상이한 경우
☞ 위 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

나.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5.22일 이후 보완된 홈텍스 자료와 공단자료를 비교 확인하여 신고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탁급여부 김상근 과장
전화 : 3270-9467.9179.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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