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13년도 요양기관 개인사업자 국세청 소득신고 관련 요청 안내 |
|---|---|
| 작성일 | 2014.05.26 |
| 첨부파일 |
안내공문.pdf |
|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세법」 및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