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안내
작성일 2014.06.23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안내문(14년 7월 시행).hwp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금액 인하 시행]

1. 국세청에서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소비자 발급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2014.7.1 이후 거래분부터 30→10만원 이상으로 인하 시행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한도없음)가 부과되므로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4.6.16∼18. 붙임의 안내문을 전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개별 우편안내함)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전자세원과
담당 : 금승수 조사관
전화 : 02)397-7593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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