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및 회계세칙 제정 고시 안내
작성일 2014.06.27
첨부파일 1.서울시정비사업조합등예산회계규정(2014-제229호)_hwp.pdf
2.서울시정비사업회계처리규정세칙(2014-제229호)_hwp.pdf
2014-제229호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고시문.pdf

1. 서울특별시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하고 통일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 및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을 제공·고시(6. 19)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정비사업 관련 조합 등의 업무에 관한 기장·결산업무 및 그 외 세무·회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및 회계처리규정 세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회에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업무 수행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관련 해설서 공지할 예정)



붙 임 : 1. 고시문(서울시고시 2014-229호) 1부.
2.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회계처리규정 세칙 1부.
3.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1부. 끝

*기타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담당 : 정경승 주무관
전화 : 02)2133-7204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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