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전자수입인지제도 전면시행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 안내
작성일 2014.11.17
첨부파일 전자수입인지_활용_매뉴얼1.hwp
(전문)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관한고시.hwp
전자문서에_대한_인지세_납부방법_등에_관한_고시.hwp

1. 2015년부터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또한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2. 올해까지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우표 형태의 종이인지와 전자수입인지{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출력하는 A4지 형태의 수입인지}가 모두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2015. 1. 1.부터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올해까지는 전자문서 중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과세하였으나 2015.1.1.부터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는 12가지 유형의 거의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인지세가 과세됩니다.(시행령 제6조의 2에 열거되어 있는 문서만 제외)

● 전자수입인지 구매 문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 전자도서관 >소비 > 전자수입인지활용매뉴얼 참조.
●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와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안내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검색 > 법령 > 고시 > 소비 > 전자문서 및 현금납부표시 고시 참조.

4. 전자수입인지제도 전면시행과 더블어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
담당 : 이승철 조사관
전화 : 02)397-1877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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