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전자수입인지제도 개정내용 안내
작성일 2015.01.14
첨부파일 전자수입인지_활용_매뉴얼(15._1._5.).hwp

[전자수입인지제도 개정내용 안내]
1. 2015. 1. 1. 이후 작성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기존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사용할 수 없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A4지 형태로 출력되는 전자수입인지만 사용하도록 인지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전자수입인지는 위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납세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매씩만 구매가 가능하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매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3. 전자수입인지를 다량{예) 1만원권 500매, 15만원권 1,000매 등}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량구매가 가능한 은행(현재는 우체국, 신한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4곳이며, 은행의 신청에 따라 더 늘어 날 수 있음)에 방문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구매일의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 전자수입인지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4. 기존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금년 3월까지는 인지를 구매한 판매기관에서만 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매할 수 있으나(수입인지를 구매한 판매기관 영업점의 당월 수입인지 판매대금 범위 내에서 환매가 가능하므로 해당 영업점의 당월 수입인지 판매대금이 적은 경우에는 환매하지 못할 수 있음)
  금년 4월부터는 수입인지를 구매한 판매기관과 상관없이 전자수입인지 판매기관(우체국․은행) 어느 곳에서나 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환매하거나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전자수입인지와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수입인지 구매․환매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국세청에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전자수입인지 활용 매뉴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소비세과
담당 : 이승철 조사관
전화 : 044)204-3388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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