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관련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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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15 |
| 첨부파일 |
연말정산유의사항안내문(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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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연말정산 신고자료를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시 근무기간, 급여총액을 착오 신고하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도 실제소득과 다르게 결정되어 붙임과 같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문」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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