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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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2.03 |
| 첨부파일 |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관련 협조요청 첨부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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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매년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관련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동 신고 내용은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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