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14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작성일 2015.02.03
첨부파일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 안내 관련 협조요청 첨부자료.hwp

1.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매년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여야 하며(관련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동 신고 내용은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금년도 보험료를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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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각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우리회 홈페이지에 협조요청이 있어 회원님께 안내 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용정보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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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2)704-7269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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