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법인에 대한 세정지원]1. 국세청에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2. 아울러 일자리창출 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문을 우리회 회원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붙임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담당 : 부명현 조사관전화 : 02)397-255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