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5년도 건설업 등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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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04 |
| 첨부파일 |
2015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납부 안내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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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1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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