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에서 2014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부터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를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PDF)로 제출하도록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전자신고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법인세 부속서류 전자문서 제출요령,PDF파일 변환 방법 및 법인세 부속서류 전자제출 주요 문의사항 을 안내하오니 상단의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