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조세브리핑]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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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29 |
| 첨부파일 |
2023.07.06_1_조세브리핑.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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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회는 회원과 회원의 고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뉴스와 정보(향후 논평 포함)를 회원님께 제공하고 교육이나 수임고객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세브리핑]을 제공하는 사업을 창설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세브리핑] 정부는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5년→20년), 특례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원→300억원) 등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추진 ○ (지역인프라 확충)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 일몰 연장 추진(‘23.末→’26.末) ○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확대(40→80%, ~’23.末) ○ 가격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23.末→‘24.末) ○ (임대공급)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부세를 합산배제하여 비용 절감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23.末) 연장·대상 확대추진 및 인센티브확대 ○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원 한도) 일몰(’23.末) 연장 ○ 혼인시 결혼자금에 한하여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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