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등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사항 안내
작성일 2015.04.08
첨부파일 ★(붙임1)세무대리인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사항 안내.hwp
★(붙임2)세무대리인을 위한 홈택스 이용방법(2015.3).hwp

국세청에서는 지난 2. 23. 새로운 홈택스 시스템 개통 이후 처음 맞이하는 2015.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시스템상 신고 환경이 달라 수임 납세자의 2015.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하거나 신고시 유의할 사항’을 우리회에 알려왔기에 회원님께 안내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준비 안내>

○ (부서사용자 ID 신청 및 이용) 부서사용자 ID로 여러 명이 각자의 PC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부서사용자 ID 신청하면, 부서사용자 ID로 여러 명이 동시에 각자의 PC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주 아이디인 세무대리인이 로그인을 하면 여러 부서 사용자가 신고한 전체를 조회할 수 있음


○ (홈택스 수임동의) 홈택스에서 수임동의하지 않은 세무대리 의뢰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는 홈택스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으므로, 세무대리 의뢰인의 홈택스 시스템에서 반드시 수임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함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오류 확인) 홈택스 개통초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당초 발급한 공급가액․세액이 감소된 경우 (-)의 금액으로 발급되어야 하나, 시스템 오류로 공급가액 또는 세액 부호가 (+)로 발급되어 오류가 발생하였음. 관할세무서에서 발급오류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안내하였으나 세무대리인도 세무대리 의뢰인의 2015.1기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꼭 확인하여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주기 바람

 

붙 임 : 1. 세무대리인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사항 안내 1부.
         2. 세무대리인을 위한 차세대 홈택스 이용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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