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 협조 】1. 국세청에서는 8종의 개별시스템을 홈택스로 통합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전자신고 이후 계약서 등 신고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PDF, JPG 등 이미지 파일 형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3. 아울러 타 세목에 비해 극히 부진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비율이 획기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는 반드시 전자제출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에게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양도소득세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사항은국세청 부동산납세과담당 : 이영휘 조사관전화 : 044)204-3414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