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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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19 |
| 첨부파일 |
국민연금-소득총액신고안내_리플렛.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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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매년 국세청에서 가입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결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자),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보유자 및 상이자,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3. 따라서 붙임과 같이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안내」를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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