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관련 협조 안내
작성일 2015.05.21
첨부파일 일용근로자_사업장 적용기준_안내 자료(2015.5.19).hwp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입수·활용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므로써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를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
담당 : 강현희
전화 : 02)2240-1240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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