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관련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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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5.21 |
| 첨부파일 |
일용근로자_사업장 적용기준_안내 자료(2015.5.19).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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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입수·활용하여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므로써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를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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