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15.09.02
첨부파일 [붙임 1] 건강보험제도 홍보자료(0).hwp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의무화되고 이후 대상 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 고나영

02-3276-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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