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6년 수습세무사실무교육 접수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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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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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1. 교육대상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자) 2. 교육근거 : 세무사법 제12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 교육기간 : 2015. 11. 18.(수) ~ 2016. 6. 10.(금), 총 6개월 4. 교육구분 및 교육장소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5. 11. 18.(수) 14:00부터 5. 교육안내 가. 한국경제신문 2015. 10. 16.(금) 공고 나. 한국세무사회(www.kacpt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edu.kacpt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자 공고문에 실무교육접수안내문 첨부 6. 교육접수기간 및 교육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5. 11. 4.(수) ~ 11. 6.(금) 나.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 모든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사진 1부 첨부) 7. 교육부담금 가. 금 액 : 200,000원 나. 납부방법 : 반드시 아래의 계좌로 수습세무사 성명으로 입금
※ 교육비 입금은 2015. 11. 4.(수) 10:00부터 가능 ※ 입금하실 때 교육신청자외의 성명으로 입금된 경우 교육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음 8. 제출서류 : 세무사자격증 사본 1부 □ 2015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증을 개강식 당일 교육장소에서 12:30부터 교부할예정이며, 실무교육신청자는 자격증사본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음 □ 과년도 합격자중 교육신청자는 개강식 당일 사본 1부 제출 9.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521-9457/8 ※ 교육 접수시 주의사항 □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육신청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교육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교육접수시 접수일 기준의 실무지도세무사 지정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 지도세무사를 지정하지 못하신 분은 빠른 시일내에 지도세무사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실무지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이여야 함.(회계법인 및 법무법인 불가능)】 □ 실무교육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기교육(매년 11월 또는 12월)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과 관련된 모든 안내 및 공지사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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