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데일리 2024.11.11.보도“ 민주당 업고 영토확장하려는 세무사…회계사·변호사와‘직역갈등” 등 제호의 기사 관련
이데일리 세무사법 관련 기사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사실을 밝혀 바로잡습니다.
앞으로 우리회는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밝혀 시정하도록 하고 악의적으로 우리회를 음해하는 언론에 대하여는 단호하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1.“○○당 업고 영토확장하려는...”,“○○당 의원들, 업역확대 골자”,“야권의 힘을 빌려 업무영토 확장”기사와 관련한 사실 내용입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법, 회계사법 등 타 자격사법에 있지만 세무사법에는 없는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성실납세와 국가재정수입을 위해 필요한 세무대리질서를 확립하고 세무사가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년 이상 소관부처와 함께‘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논의를 해온 입법과제로 선정된 것이며, 이 중 정부안으로 3건, 의원입법안으로 11건이 발의된 것임.
해당 기사는 특정정당을 부각함으로써 마치 독자로 하여금 헌법기관으로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신성한 입법활동을 특정직역의 업역확대를 위한 것으로 매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함. 오히려 세무사법에 반대의견서를 냈다는 특정자격사단체의 장은 해당 정당 전 의원 출신으로 ‘신외감법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표준감사시간제와 지정감사제로 해당 전문가단체의 직무영역을 확고하게 한 것을 공적으로 자랑해 왔고 최근 정부와 야당까지 합의한 금투세 폐지에도 반대한 것은 주지의 사실임.
2. “세무사법에서‘세무대리’란 표현을 모두 지우는 등 직무 범위를 넓혀 밥그릇을 키우겠단 태세다.”,“세무대리 표현 삭제를 두곤 세무사 직역의 무한확장 시도라는 평가”,“직무범위의 무한확장으로 다른 전문자격사와의 직역 다툼이 필연적”기사 관련한 사실 내용입니다.
현행 세무사법(제2조)에서 정한 세무사의 직무를‘세무대리'라는 명칭으로 통칭하고 있는 바, 세무대리란 납세자의 신고, 신청, 청구를 대리하는 것만을 의미하여 세무상담, 성실신고확인 등 세무사의 다른 직무 전체 를 포괄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세무사의 직무를 통칭하는 내용을‘세무 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로 개정하려는 것임.
현재 변호사법과 회계사법 등 다른 법률도 해당 자격사의 직무를 정하면서 별칭을 쓰지않고 ‘해당 법률에 따른 직무’라고 규정하여 세무사법에서도 이를 준용해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직무'로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직무범위나 직역이 확장된다는 주장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
3.“세무사 업역확대에 ‘세무의 날’도 지정…또다시 밥그릇 전쟁 신호탄'”,“‘납세자의 날’(3월 3일)이 있는데도 제정 취지가 비슷한 기념일을 또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단 것” 기사와 관련한 사실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는‘세무의 날 지정’이 되면‘업역확대’,‘직역다툼 밥그릇 전쟁 신호탄’이라고 하는데,‘세무의 날’이 지정된다고 세무사의 업역이 확대되거나 회계사 변호사의 업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세무에 종사하는 회계사와 변호사의 권익과 위상이 높아지는 것임.
‘세무의 날’은 성실납세를 위한 기초인 '세무'의 중요성과 조세학자, 세무학과 학생, 기업의 세무종사자 등에 대한 세무 장려 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한국 최대의 조세학회인 한국세무학회(회장 최원석)에서 찬성의견서를 낸 바 있으며, 회계사측은 이미 외감법에‘회계의 날’입법화한 바 있으므로, 정말 ‘회계의 날’ 제정으로 회계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었다면 스스로 밝히기 바람.
4.“공공기관·공익법인의 재정 지출 검증을 허용하면 회계사의 고유직무인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업무까지 침해”기사에 대한 사실 내용
2024.10.25. 대법원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검사업무는 공인회계사의 고유업무인‘회계감사와 증명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사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세출을 포함한 지출검증은 회계감사가 아니라고 선언했으며, 이는 민간위탁 사업비와 보조금, 비영리법인의 지출검증 등 회계감사가 아닌 지출검증 영역에서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세무사는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로서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 세출은 물론 보조금, 부담금 등 준조세, 공익법인의 출연금, 영리법인의 공공재원 등 각종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면 국민편익이 크게 증진하고 세금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이 기대됨.
5.“행정심판 대리는 명백히 변호사의 법률사무이나 조세 성격이 있는 개발부담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세무사에 허용해준 것”“소송법 등 전문지식 없는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다루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기사에 대한 사실 내용입니다.
변협은 행정심판 대리가 명백히 변호사의 법률사무이나 조세 성격이 있는 개발부담금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세무사에 허용해준 것이라 하나, 개발부담금은 물론 모든 부담금이 세금과 유사하게 계산되거나 납부해야 하고 가산금 및 체납처분 등 절차도 세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신고 및 권리구제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송법 등 전문지식 없는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다루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나,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는 물론 국선대리인으로 납세자권익을 보호해 온 최고의 전문가이며, 행정소송에서나 적용되는 소송법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한 것임.
6. “회계사·변호사업계에선‘○○입법’비난이 커지고 있다.”기사에 대한 사실 내용입니다.
우리회는 매년 전문가단체 중 가장 많은 분량으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무행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심도있는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세법 외에도 건강보험법 등 각종 경제제도와 규제완화를 위해서도 많은 입법건의를 하고 있음.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영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도 뒤떨어진 세무사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정부와 1년 넘게 논의한 혁신과제 중 정부에서 발의한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국회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보고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활동은 매우 정당하고 바람직한 과정을 거친 것임.
오히려 특정자격사단체는 최근 보조금의 정산검증을 대폭 늘렸음에도 또다시 정산검증 대상과 회계감사 대상마저 대폭 확대시키려는 법안을 제출하여 오로지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숨은 법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