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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
작성일 2016.01.14
첨부파일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세무사 등).hwp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86(2016.01.13.)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부터 1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 고나영(02-3276-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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