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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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14 |
| 첨부파일 |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 안내(세무사 등).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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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86(2016.01.13.)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부터 1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 공단에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부 고나영(02-3276-7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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