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 변경안내
작성일 2016.01.21
첨부파일 종업원분_주민세_면세기준_변경 안내(홍보).hwp

1. 서울특별시 세무과-1418(2016.1.20.)와 관련입니다.

 

2. 2016. 1. 1. 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업원 수에서 월 평균급여총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로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련부서(02-2100-3596, 3612, 3627) 또는 각 시·군·구청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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