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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기한이 2016.1.26(화) 24:0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작성일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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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기한이

국세청 홈택스 과부화로 1일(2016.1.26(화) 24:0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6.1.25(월)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마감일에 홈택스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을 2016.1.26(화) 24:0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25. 22:39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운찬 올림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3~4,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 02-521-9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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