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기한이 2016.1.26(화) 24:0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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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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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기한이 국세청 홈택스 과부화로 1일(2016.1.26(화) 24:00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16.1.25(월)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마감일에 홈택스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부가세 신고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의 건의에 따라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을 2016.1.26(화) 24:00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부가세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25. 22:39 한국세무사회 회장 백운찬 올림 문의처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3~4, 한국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 02-521-94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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