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일 2016.01.27
첨부파일 160125 (지방세운영과)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외부).pdf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016. 2. 16.(화)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설 연휴로 인해 '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우리회에
알려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변경전 : 2016. 2. 11.(목) → 변경후 : 2016. 2. 16.(화)

 

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방법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운영세과 (02-2100-3611, 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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