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
| 작성일 | 2016.01.27 |
| 첨부파일 |
160125 (지방세운영과) 설 연휴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외부).pdf |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이 2016. 2. 16.(화)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변경전 : 2016. 2. 11.(목) → 변경후 : 2016. 2. 16.(화)
나.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방법 ·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사업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운영세과 (02-2100-3611, 36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