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변경 사항 안내
작성일 2016.01.28
첨부파일 두루누리개선안내_상세내용.jpg

1. 국민연금공단 납부지원부-190(2016. 1. 22.)와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 우리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납부지원부 (063-713-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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