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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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1.28 |
| 첨부파일 |
두루누리개선안내_상세내용.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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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납부지원부-190(2016. 1. 22.)와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변경사항에 대해 우리회에 홍보를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납부지원부 (063-713-5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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