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24(2016. 2. 2.)관련입니다.
2. 2016. 2. 11(목)은 1월분 지방소득세 납부 마감일입니다. 해당일은 설 연휴 다음일로
홈택스 사용자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설 연휴 이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02-2100-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