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16.03.14
첨부파일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hwp
160308 조특법 개정 및 경영체 등록 홍보 안내문.hwp

1.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761호 관련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당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요청하였기에 붙임파일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영인력과 주무관 한지은 044-20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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