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홍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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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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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_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홍보 협조 요청.hwp 붙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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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507(2016. 3. 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황혜정(044-215-8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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