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홍보 안내
작성일 2016.03.21
첨부파일 공문_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홍보 협조 요청.hwp
붙임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안내.hwp

1.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507(2016. 3. 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미신고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자진신고기획단 황혜정(044-215-8853)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